①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설비한 제반 시설 및 수단의 총칭
② 가설은 그 완성한 자체가 공사 목적물에 직접 부가되지 않는 것으로 공통적 가설, 직접적 가설로 분류됨. 전자는 전반공사에 공통되는 것(울타리.가설건물.도로.
공사용 급수.전기등)이고 후자는 특정의 공사를 위한 것임.
③ 공사완료 후에는 해체.철거.정리케 되며, 일반적으로 설계도서엔 표시되지 않고, 시방서에도 간단한 지시가 있을 뿐, 보통 시공자에 일임함.
④ 제반공사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시공자는 사전 계획의 수립.시행 등에 세밀한 인식.연구.경험을 요함
⑤ 우리나라에서는 시방서의 처음에 가설공사에 대하여 기술하지만, 영.미에서는 계약의 일반조건중에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.